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function을 사용하기 위해
헤더파일을 include하고 user application을 구현하면.
GPL 위반인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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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우
2008.04.01 22:19
헤더 파일은 GPL에 포함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뭐라 말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한것 같은데 기총에 GPL만을 담당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해당 그룹에 문의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
장동일
2008.04.03 21:16
제가 알기론... 틀릴 수도 있는데요
GPL 소스를 컴파일한 object를 정적 링크 혹은 동적 링크를 하면 GPL
에 걸리는 걸루 알고 있고,
LGPL은 동적 링크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Header File에 포함된, Macro나, Inline function으로 인해, GPL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user application이 system call을 사용하는 정도만 GPL 적용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license 같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http://kldp.org/node/20695
이것을 참고하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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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우
2008.04.03 22:48
그럼 정의를 instruction을 생성하는 코드라면 GPL에 적용 받을수 있다고 하면 될까요? 말씀하신대로라면 헤더 파일이라도 instruction을 생성하지 못하면 GPL 적용을 받지 않고, instruction을 생성하면 GPL 적용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받아 들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네요.
기호씨가 이쪽을 알아봐 줄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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