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하는 것과 유사한게 만들어졌네요.
http://www.engadget.com/2011/10/20/myriads-remarkz-html-5-web-annotation-app-hands-on/
미안하다. 특허는 우리가 썼다. ㅋㅋㅋ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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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2
2011.10.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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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11.10.27 12:39
음....갑자기 옛날에 변리사 공부할 때 들은 말이 생각나네요...
백창우님 위의 특허를 썼다는 말이 특허 등록을 하셨다는 말????
이미 아실 거라 생각은 되지만...그냥 저도 옛날에 들은 말을 잠깐 적을께요..
아래 경우는 주로 미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고 생각하셔도 될겁니다.
국내특허를 받은 경우는 단지 국내만 그 특허가 적용되죠..
만약 외국에서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려면 외국에서 다시 특허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문제는 절차인데...
어차피 국내 변리사한테 돈만주면 알아서 국제특허까지 다 해주겠지만,
절차를 간단히 보면 어떤 특허내용에 대해 국내변리사들이 외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를 꾸미죠. 말이 서류지 불량이 꽤 됩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특허를 받기 위한 나라의 변리사에게 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나라의 변리사가 특허를 받는 그런 구조죠.
국내 변리사가 직접 특허를 받으려는 대상 국가로 가서 서류등을 제출해 직접 특허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은 후 이 특허권에 대해 소송이 붙으면 그 나라의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에 임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 자격을 가져야 변리사 자격도
딸수 있음) , 그 비용이 정말 장난아닙니다. 하루단위로 비용이 나가는데 환장하죠...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냥 참고삼아 주저리주저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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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우
2011.10.27 12:47
기술원에 근무할때 거래하던 곳입니다. 매우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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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흥미있는 기술입니다.
영상의학분야에서도 환자 필름에다가 저렇게 손으로 표시할 일이 참 많은 데요.
옛날에는 색연필로 했어요.
검은색 필름위에 하얀색, 또는 빨간색 색연필로 병변을 쉽게 찾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했지요
근데 백그라운드 사진이 작아지고 커지고 해도 그대로 쫓아 가나요?
스케일에 맞춰서....
위 동영상에서는 왠지 안될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